기획ㆍ특집

춤과 권리 (6)
알아야 할 문화예술용역과 예술인고용보험
이예희_변호사

예술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실업급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아래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자유 계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프리랜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술계 종사자들은 특정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주의 지휘·명령아래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받는 근로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술인들도 혼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 있고, 대한민국은 창작환경 개선과 지속성 있는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20년 이전 기존의 고용보험제도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0년 12월 10일부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의 특례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예술용역과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하고, 이때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무용이 문화예술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바, 무용 공연에서의 안무나 음악, 무대 디자인 등을 창작하는 활동은 물론, 무용수와 연출, 조연출, 라이브 음악을 사용할 경우 그 연주자의 실연 또한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며, 특히 무대제작이나 조명, 음향, 기계, 의상, 분장 등 다양한 기술지원 또한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들 중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i)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ii)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거나, (iii)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등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예술인들이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예술인

한편 예술인 복지법상 모든 예술인들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르면 (i) 근로자가 아니면서 (ii)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예술인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iii)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iv)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v)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vi) 월 평균소득이나 같은 기간의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합산액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예술인이더라도 근로자,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방송이나 영화 등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처럼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다. 단 이 경우 아무런 사회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즉 근로자인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근로자가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특례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요건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 아닌 이미 용역이 완료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하는 등의 계약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노무 제공 기간을 확정할 수 없거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무,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예술교육,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제작,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단순 설치 및 철거, 행정지원처럼 그 결과가 문화예술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대체할 수 있는 노무 관련 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마친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활동 증명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차이점 및 혜택 범위

일반적인 근로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로서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이 적용되고,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규정이 적용되나,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중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반면 예술인 고용보험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되나 예술인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허용되고 구직급여 수급 조건에 일정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이 허용된다. 예술인 노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구직급여

실업에 직면했을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요건으로는 (i)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즉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ii)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iii)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하고, (iv)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기준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로 하되 6만6천원을 상한으로 한다.


출산전후급여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요 요건으로는 (i)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ii)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iii)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90일에 대하여 총 63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을 상한액으로,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을 하한액으로 하여 지급된다.


결어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은 기존의 일반적인 근로자 외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추진 내용에 관하여 아직도 알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과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할 수 있는 취지로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과 사회 보장 제도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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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까지 마쳐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고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하며, 계약체결시 유의점에 대하여는 [춤과 권리(4) 계약의 성립과 계약 체결시 유의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예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춤비평가협회 고문 변호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각각 연극과 문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IP와 관련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3. 6.
*춤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