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1. 들어가며
관객이 관람하는 공연은 길어야 2~3시간이지만, 그 무대를 만들기까지는 수개월의 준비와 수많은 예술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연인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는 전문성을 다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보호할 권리에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연료 미지급, 무단 유통, 연습 중 부상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연 예술인을 위한 법제도, 단체, 지원 방법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시행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
과거에는 예술 활동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을 단순한 프리랜서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아래와 같이 세가지 주요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국가나 단체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개입하거나 검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불공정한 계약 강요, 출연료 미지급 등 '갑질'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합니다.
-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창작 환경을 보장합니다.
3.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 조합 결성 신고 및 접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 성폭력 행위 신고의 접수 업무에 대해 위 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재단은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각종 표준계약서 양식 제공, 계약서 등 법률상담 및 컨설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창작준비금, 심리상담, 건강검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 바, 예술활동증명을 할 경우 소송비용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보호관 및 예술인신문고(sinmungo.kawf.k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 분쟁조정 지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예술인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 예술인보호관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홈페이지(sinmungo.kawf.kr)운영을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소개하고, 위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운영하며, 권리침해에 대한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번쯤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무를 비롯해 저작권 관련 보호가 필요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위원회는 저작권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전화상담, 화상상담, 내방상담 등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상황 뿐 아니라 해외 진출 법률상담까지 지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지역거점 문화재단별 예술인지원센터
거주하시는 지역에 기반하여 보다 밀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 서울문화재단(서울예술인지원센터, www.sfac.or.kr)를 통해 서울 연고 예술인을 대상으로 법률, 노무, 세무·회계 전문가 1:1 상담을 운영하며, 내용증명이나 계약서 등 실제 법률 서식 작성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의 경우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컨설팅 매칭 사업(아이컨택)'을 통해 원하는 컨설턴트를 직접 선택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광주, 대구, 대전 등에서도 지역 예술인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공연예술분야 노조 및 단체
공연 분야에서는 각 직능별로 활동하는 노조 및 단체들도 존재하며, 이들은 노동권 보장, 계약분쟁 대응, 공연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문화예술노동연대 등이 있습니다.
4. 맺음말
춤과 공연예술은 즐거움을 주는 무대 그 이상으로, 사회적 의미와 감동을 전달하는 소중한 창작 활동입니다. 그만큼 창작자들의 권리와 안전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한 제도와 단체들은 공연인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도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공연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정당하게 보호받으며,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강민주
법무법인(유)동인 파트너 변호사. 한국춤비평가협회 고문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후 IP,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각종 라이선스 계약, 공연 및 스폰서 계약 등을 자문한다.




